대체요법에 대한 박해[민간요법] 황종국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체요법에 대한 박해[민간요법] 황종국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Ⅰ. 잘못된 정책 우리 나라 의료관계법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, 즉 병을 고치기 위한 시술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, 그에 위반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.. 질병치유법과 상식/대체의학 2013.04.07